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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웹접근성

    웹접근성 (Web Accessibility)이란?

   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.

    1. 시각장애인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
    일반 이미지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태그설명 이미지
    2.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    동영상 이미지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추가 이미지
    3.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마우스 이미지 다음 키보드 이미지

    웹접근성을 준수하면?

    장애인, 고령자 등 모든 사람들이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민원·행정서비스
    • 평생학습센터
    • 쇼핑
    • 멀티미디어

    개발업체 및 개발자 들은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를 제공함으로 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    - 다양한 브라우저 (FireFox등)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  - 다양한 운영체제 (리눅스, Mac OS등)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  - 다양한 기기 (PDA, 휴대폰)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    장차법 시행령 제14조(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
   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

    '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장차법" 제 21조)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.

    장차법 권리구제 절차

  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

    1. ① 장애인 및 관련자진정
    2. ②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
    3. ③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
    4. ④ 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 진행

    -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장차법 제50조)
    -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장차법 제4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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